[취재후] ‘떴다방’식 불법 기숙학원, 피하려면 이렇게!

입력 2019.08.19 (17:15) 수정 2019.08.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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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원망하죠, 왜 이런 데를 보내줬냐고."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희정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의 여름 방학이 통째로 망가졌다고 합니다. 공부 습관을 잡아주려 큰 맘 먹고 250여만 원을 들여보낸 기숙학원이 문제였습니다. 이 학원은 홈페이지에서 철저한 남녀분리 수업과 수준별 맞춤 학습을 한다고 홍보했고, 상담에서도 4:1, 5:1 소규모 지도를 한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이 학원엔 학생 77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0명이 불과 일주일만에 중도 퇴소했습니다. 약속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활 관리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원은 정식으로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고,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불법 학원 영업에 관여한 적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16일, KBS 취재팀이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방송에 담지 못한 이야기와 함께, 방학 때마다 학습 관리를 위해 기숙 학원을 알아보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도 소개합니다.

[연관 기사] [현장K] '수업도 환불도 제멋대로'…믿고 보냈더니 무허가 기숙학원

고등학교 2학년 수강생이 어머니에게 학원 상황을 전하기 위한 쓴 쪽지. 약속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고등학교 2학년 수강생이 어머니에게 학원 상황을 전하기 위한 쓴 쪽지. 약속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 '떴다방'식 불법 학원만 수차례…어떻게 반복할 수 있었을까?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특별히 향하는 학원 관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모집을 할 때 학부모들을 직접 상담했던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겨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학원을 영업했다가 학부모 10여 명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곧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에도 유명 학원 브랜드 이름을 짜깁기한, 비슷한 학원 이름을 짓고 숙박 시설을 빌려 불법 기숙 학원을 차린 뒤, 불법 시설이라는 게 드러나 학생들이 퇴소하자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강화도에 있는 기숙학원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A씨는 학원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불법 학원을 운영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분통 터진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도 사기를 쳤고 올해도 똑같은 사기를 쳤잖아요, 버젓이. 맘만 먹으면 저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건가요?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 피해 학부모 임00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사람이 또 학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 설립에 대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A씨는 3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문의했더니,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내면 허가가 납니다." 우태형 강화교육지원청 주무관의 말입니다. 즉, "학원을 설립할 때 결격 사유 조회를 하는데, 동업자 등의 관계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할 의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에 문제가 된 학원의 대표는 A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A씨가 아무리 학생들을 주도해서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아닌 이상 결격 사유 조회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낸 학원비는 2억 원에 가까운데, 환불을 안 해줄 경우 처음 적발되면 벌금은 50만 원,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이 이를 환불하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어차피 방학철 기숙학원 프로그램은 3주면 끝나고 다음 방학 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다른 학원을 열면 됩니다. 이런 '떴다방'식 운영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인 겁니다.

우 주무관은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데 비해 소송 진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우니 학부모들이 잘 나서지 않기도 하는데, 벌금도 적으니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혹시 불법 아닐까?'…피해 예방하려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런 일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은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특별 점검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고발당한 시설이 서울·경기권에서만 4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 측에 물어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방학 때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기숙학원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예방책은?

A.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설립된 학원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학원법에 따라서 학원비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학원이 아니면 학원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인가된 시설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Q.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로 질의를 해도 좋고요. 나이스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학원을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하는 명칭이나 주소에 해당하는 학원 없다고 하면 무등록 학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원이 있는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아래 쪽에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페이지가 새로 뜹니다. 거기서 '학원·교습소 정보' 탭을 눌러 학원 이름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각 관할 교육청마다 접속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본인이 사는 지역+학원 교습소 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하면 더 쉽습니다.

Q. 학원 시설로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

A. 아닙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할 게 교습비입니다. 학원법은 학원 계열에 따라 학원비 상한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학원비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취재한 사례는, 학원 시설을 제공한 측과 실제로 프로그램 기획하고 모집한 측이 따로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학원법에 따라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나?

A. 일반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숙학원을 운영한 무등록 교습자에게 돈을 냈다면 학원법을 적용받긴 어렵습니다. 공간을 임대해준 학원에 학원비를 냈다면 학원 시설에서 징수한 교습비로 볼 수 있어서 학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방 교육청의 학원 교습소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면 다니려는 학원이 정식 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지방 교육청의 학원 교습소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면 다니려는 학원이 정식 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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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떴다방’식 불법 기숙학원, 피하려면 이렇게!
    • 입력 2019-08-19 17:15:15
    • 수정2019-08-19 17:16:16
    취재후·사건후
■ "엄마를 원망하죠, 왜 이런 데를 보내줬냐고."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희정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딸의 여름 방학이 통째로 망가졌다고 합니다. 공부 습관을 잡아주려 큰 맘 먹고 250여만 원을 들여보낸 기숙학원이 문제였습니다. 이 학원은 홈페이지에서 철저한 남녀분리 수업과 수준별 맞춤 학습을 한다고 홍보했고, 상담에서도 4:1, 5:1 소규모 지도를 한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이 학원엔 학생 77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70명이 불과 일주일만에 중도 퇴소했습니다. 약속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활 관리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원은 정식으로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고,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불법 학원 영업에 관여한 적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16일, KBS 취재팀이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방송에 담지 못한 이야기와 함께, 방학 때마다 학습 관리를 위해 기숙 학원을 알아보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도 소개합니다.

[연관 기사] [현장K] '수업도 환불도 제멋대로'…믿고 보냈더니 무허가 기숙학원

고등학교 2학년 수강생이 어머니에게 학원 상황을 전하기 위한 쓴 쪽지. 약속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 '떴다방'식 불법 학원만 수차례…어떻게 반복할 수 있었을까?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특별히 향하는 학원 관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모집을 할 때 학부모들을 직접 상담했던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겨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학원을 영업했다가 학부모 10여 명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곧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에도 유명 학원 브랜드 이름을 짜깁기한, 비슷한 학원 이름을 짓고 숙박 시설을 빌려 불법 기숙 학원을 차린 뒤, 불법 시설이라는 게 드러나 학생들이 퇴소하자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강화도에 있는 기숙학원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A씨는 학원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불법 학원을 운영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분통 터진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도 사기를 쳤고 올해도 똑같은 사기를 쳤잖아요, 버젓이. 맘만 먹으면 저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건가요?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 피해 학부모 임00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사람이 또 학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학원 설립에 대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A씨는 3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문의했더니,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내면 허가가 납니다." 우태형 강화교육지원청 주무관의 말입니다. 즉, "학원을 설립할 때 결격 사유 조회를 하는데, 동업자 등의 관계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할 의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에 문제가 된 학원의 대표는 A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A씨가 아무리 학생들을 주도해서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아닌 이상 결격 사유 조회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낸 학원비는 2억 원에 가까운데, 환불을 안 해줄 경우 처음 적발되면 벌금은 50만 원,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이 이를 환불하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어차피 방학철 기숙학원 프로그램은 3주면 끝나고 다음 방학 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다른 학원을 열면 됩니다. 이런 '떴다방'식 운영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인 겁니다.

우 주무관은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데 비해 소송 진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우니 학부모들이 잘 나서지 않기도 하는데, 벌금도 적으니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혹시 불법 아닐까?'…피해 예방하려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런 일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은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한 달 동안 특별 점검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고발당한 시설이 서울·경기권에서만 4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 측에 물어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방학 때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기숙학원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예방책은?

A.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설립된 학원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학원법에 따라서 학원비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학원이 아니면 학원법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인가된 시설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Q.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로 질의를 해도 좋고요. 나이스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학원을 검색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색하는 명칭이나 주소에 해당하는 학원 없다고 하면 무등록 학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원이 있는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아래 쪽에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 페이지가 새로 뜹니다. 거기서 '학원·교습소 정보' 탭을 눌러 학원 이름 등을 검색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각 관할 교육청마다 접속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본인이 사는 지역+학원 교습소 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하면 더 쉽습니다.

Q. 학원 시설로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

A. 아닙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할 게 교습비입니다. 학원법은 학원 계열에 따라 학원비 상한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학원비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취재한 사례는, 학원 시설을 제공한 측과 실제로 프로그램 기획하고 모집한 측이 따로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학원법에 따라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나?

A. 일반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숙학원을 운영한 무등록 교습자에게 돈을 냈다면 학원법을 적용받긴 어렵습니다. 공간을 임대해준 학원에 학원비를 냈다면 학원 시설에서 징수한 교습비로 볼 수 있어서 학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방 교육청의 학원 교습소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면 다니려는 학원이 정식 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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