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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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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퇴학'‥보호자 책임 강화

황대훈 기자 | 2019. 10. 08 | 1,368 조회

[EBS 저녁뉴스]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다보니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만1만5천건이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황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해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단 겁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성과 지속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중에서 처분을 내립니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피해 교원이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우선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처음엔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가해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자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복적인 생활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문제와 관련한 학부모 교육이나 교사와의 협력이 더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hwangd@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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