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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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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쟁점은 '현실성, 실효성'

황대훈 기자 | 2019. 10. 03 | 780 조회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지난주에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세 차례 토론회가 더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어서 오시죠.


황대훈 기자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첫 번째 쟁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예전에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던 거잖아요. 조례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요.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휴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학원심야영업 규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죠. 서울은 10시까지고 어떤 지역은 12시까집니다. 이건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따로 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중 몇 시간이 아니라 특정 요일에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학원의 영업권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침해라고 봐서 지자체가 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법제처가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학원연합회 쪽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거고요, 법제처 판단대로라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 측은 심지어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종덕 회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2009년도에는 아홉 명 헌법 재판관 중에 네 분, 2016년에는 아홉 분의 헌법 재판관 중에 세 분은 부분적 시간제한조차도 위헌이다.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교육권, 그 다음에 학원장들의 학원 운영의 영업 수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유나영 아나운서

자, 그러면 조례로 만든다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단 이야긴데, 찬성 측에선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찬성 측은 법제처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다퉈볼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일도 결국 시간이다,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연장하면 요일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도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걸리면 변호인단을 꾸려서 한번 다퉈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 여의도에 공을 넘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찬성 측 주장도 비슷한데요, 시민들이 여론을 활성화하고, 조례를 만들고, 가처분이 내려지고,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게 결국 국회가 법을 만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조례로는 안 되니까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과, 조례를 추진함으로써 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치만 이 학원휴무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가 먼저 다뤄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황대훈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찬성 측에서는 학생들이 주말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것도 경쟁교육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건데요.


찬성 측 패널에서는 영화관에서 모두가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앞사람이 일어나니까 뒷사람도 일어나야 하고 결국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찬성 측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우 대표 /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이미 학생들은 과로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는데 성인들보다 학생들의 휴식이 더욱 더 절실하다. 성인들은 이미 주 5일제까지 가면서 학생들에게는 월화수목금금금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학생들이 그 정도로 공부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체력까지 관리하면서 휴식도 충분히 취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일요일에 학원을 못 가게 되면 과외를 받거나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있는 학원을 가는 식의 ‘풍선효과’도 우려되는데요.


황대훈 기자

실제로 학원 쪽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일요일에 학원을 못 가게 되면 그냥 쉬겠다고 답한 사람이 12퍼센트 밖에 안 됐고요.


반면에 찬성 측은 ‘냉장고 효과’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냉장고 사이즈를 줄이면 물건이 막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에 맞춰서 물건을 적게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급을 제한하면 수요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된다는 건데요.


결국 이것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예측이 가능할 텐데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설문조사가 나오면 공론화 작업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또다른 쟁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학원이 과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학력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공교육을 만들 방안은 무엇이냐. 교육청이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도입됐을 때 관리할 수 있느냐, 강남에 학원 수천 개 관리하는 교육청 직원이 4명밖에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밖에도 학생들의 휴식권도 휴식권이지만 학원 강사들도 쉬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황대훈 기자hwangd@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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